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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합격자 필러시술 후 실명 ㄷㄷㄷ. txt

hkjangkr 2019. 12. 22.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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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눈 실명도 안타깝고 

 

재판연구원 합격자는 로스쿨 생중에서도 일년에 60명정도밖에 안나오는 판사루트인데 

 

시험 붙어놓고 뭔일이래요....ㄷㄷㄷ

 

...

 

필러삽입 등 이른바 '쁘띠성형'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쁘띠성형은 성형 앞에 프랑스어로 ‘작은’ ‘조그만’ 이라는 뜻을 가진 ‘petit’를 합성한 신조어다. 얼굴에 칼을 대는 수술 없이 보톡스나 필러주사로 간단하게 성형효과를 내는 시술을 뜻한다.  

하지만 간단한 시술이라고 별 생각 없이 받았다가 큰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자칫하면 피부괴사 등의 부작용에 시달릴 수 있고, 심한 경우 필러가 혈관 내로 유입돼 시력을 잃을 위험도 있다. 

 

A씨는 서울 강남 신사동에 위치한 B 의원에서 여드름 치료를 위한 레이저시술과 재생관리를 받았다. A씨는 재생관리 후 상담과정에서 자신의 작고 낮은 코에 대한 불만을 호소했고, 병원 측은 A씨에게 코부위 필러시술을 권유했다.

A씨는 상담 당일 시술을 결정하고 필러를 주입해 콧대를 높이는 시술을 받기로 결정했다.

병원 측은 A씨의 코끝에 구멍을 내고 주사기에 장착된 캐뉼라(끝이 뭉특한 주사침)를 미간 콧대 부위까지 삽입한 다음 콧대부위부터 콧망울 부위까지 필러 1.5cc를 주입했다. A씨는 필러주입을 마치고 의사가 코를 손으로 만져 모양을 잡고 있을 때쯤부터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병원 측은 A씨를 중합병원으로 옮겼지만 종합병원 의료진은 A씨의 양쪽 눈이 실명돼 시력을 회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문제는 실명뿐만이 아니었다. A씨의 이마와 콧대 부위에 피부괴사도 일어났다.

결국 A씨는 시각장애 1급으로 판정됐고, 이마 중앙과 미간, 콧등을 비롯한 얼굴 부위에 피부괴사로 흉터가 남아있는 상태다.

A씨는 서울중앙지법에 B의원 측을 상대로 본인에게 13억 5000만원, 부모와 동생에게 각각 200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B의원이 A씨에게 8억 8000만원을 배상하고, A씨의 부모와 동생에게는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각각 1000만원 A씨의 동생에게는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필러시술 당시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법원의 재판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라는 점을 근거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통상 손해배상소송에서는 노동능력 상실과 일실수입 및 위자료를 합산해 손해배상액을 결정한다.

A씨의 경우 '법률 및 행정전문 종사자 기준' 추정 월평균 소득액을 만 70세까지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전체 손해배상액이 산정됐다. 전문직 종사자가 아닐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은 달라진다.  

정혜승 신&유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손해배상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정년'은 명백하게 정년이 정해져 있는 직군인 공무원이나 교수 등이 아니면 대체로 60세까지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최근에는 60세 이후에도 활발히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노동가능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일부 하급심 판결들은 65세까지 인정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손해를 입은 환자 외에도 피해를 직접 보고 고통을 함께 느끼며 간병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가족들에게도 정신적인 손해가 인정이 될수 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환자 본인의 피해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추후 소송을 통해 가족들의 손해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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