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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도 결국 과세

lk_ch 2020. 7. 23.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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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가상화폐·전자담배 등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항목도 신규 과세 대상에 포함시켰다. 소득세 인상과 종합부동산세 등 `부자 증세`에 이어 신규 세원 발굴을 통한 세수 확보가 절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년이 넘는 준비 기간을 거쳐 도입되는 가상화폐 과세는 연간 소득 250만원 이상에 대해 20%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 채택됐다. 가상화폐 거래 소득을 어떤 유형으로 볼지도 관심사였는데,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연 1회(5월 중) 분리 과세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시행 시점은 내년 10월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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