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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있는 55년 '해운대암소갈비'가 서울에도..법원 "불법행위"

hkjangkr 2020. 10. 26.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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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이 하려면 맛도 똑같이 하든가...

 

 

부산 소재 유명식당 '해운대암소갈비집'이 서울에서 같은 상호를 쓰는 식당을 상대로 '부정경쟁 행위 금지' 청구소송을 내서 2심에서 승소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김형두 박원철 윤주탁)는 부산 해운대암소갈비집(원고)이 서울에서 해운대암소갈비집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 중인 A씨(피고)를 상대로 "부정경쟁 행위를 금지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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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 식당을 부산 해운대암소갈비 식당으로 오인해 방문했거나, 오인 방문했다가 음식 맛에 실망했다는 내용의 글이 온라인에 올라오는 등 부산 해운대암소갈비 식당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거나 명성·신용 등이 손상되는 실증적 정황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식당은 구조·서체 등 간판의 종합적인 이미지가 매우 유사하고, 불판의 모양·재질뿐만 아니라 감자사리 메뉴의 구성이나 서비스 방식도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또 "A씨 식당은 부산 해운대암소갈비 식당의 명성 등에 무단으로 편승하기 위해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요자들이 실제로 두 식당의 출처를 혼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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