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탄핵 179표로 가결, 헌정사상 첫 법관탄핵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적의원 2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3명으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무효표는 4표였다.
범여권 의원 모두가 이탈없이 찬성표를 던진 셈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탄핵안 통과 선언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졸속탄핵 사법붕괴', '엉터리 탄핵 사법장악'이라고 씌여진 피켓을 들고 "김명수를 탄핵하라"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국회법에 따라 탄핵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에 회부해 조사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 반대로 부결됐다.
국회를 통과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은 이날 오후 5시 헌법재판소에 청구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동의하면 임 부장판사는 파면돼 5년간 변호사 등록과 공직 취임을 할 수 없고 퇴직 급여도 일부 제한된다.
그간 법관 탄핵은 부결되거나 자동폐기됐다. 1985년 불공정 인사에 연루된 유태흥 대법원장 탄핵안은 부결됐고 2009년 광우병 촛불집회 재판 개입 의혹을 받은 신영철 대법관 탄핵안은 표결이 지연돼 자동 폐기됐다.
탄핵안을 대표발의한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표결에 앞서 "헌법을 위반한 공직자는 헌법 재판을 받아야한다"며 "이번 탄핵소추의 핵심은 피소추자를 단죄하는 것을 넘어서 헌법 위반행위 그 자체를 단죄하는 것"이라고 탄핵 당위성을 주장했다.
반면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유례없는 일반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마주하게 된 지금 이 순간이 고통스럽다"며 "지금 해야할 일은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가 아니라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린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