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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직원 "우린 투자 말란 법 있나" 적반하장식 글 '공분'

hkjangkr 2021. 3. 5.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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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가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린 글이 4일 공개돼 국민에게 다시 한 번 허탈감을 안겼다.

LH 일부 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이 제기되 공분이 인 상황인데 이 게시물의 작성자는 “내부 정보를 활용해 부정하게 투기한 것인지, 본인이 공부한 것을 토대로 부동산 투자한 건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 광명·시흥 사전 투기 의심 직원들이 지탄받는 이유가 치밀하게 진행된 그 방식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난 2일 참여연대가 공개한 LH 직원 구매 의심 토지 현황 자료를 보면, 시흥시 과림동의 한 논은 2019년 6월 3일 2개로 나뉘어 5명의 LH 임직원에게 팔렸다. 논 중 3996㎡는 직원 4명이 15억1000만원에 공동으로 매입했고 2793㎡는 직원 1명이 다른 지인과 함께 10억3000만원에 사들였다. 3996㎡ 논을 산 직원 2명은 33.3%씩, 나머지 2명은 절반인 16.6%씩 지분을 나눠 보유 중이다.

3996㎡ 논을 사는 데 동참한 한 직원은 지난해 2월 27일에는 과림동의 밭에도 투자했다. 다른 직원을 포함한 6명과 함께 22억5000만원에 5025㎡를 사들였다. 이후 이 필지는 1407㎡, 1288㎡, 1163㎡, 1167㎡ 등 네 필지로 나뉘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지분 쪼개기와 필지 나누기가 토지 보상을 노린 전형적인 투기방식이라고 입을 모은다. 5025㎡의 밭을 LH의 대토보상 기준이 되는 1000㎡ 이상으로 쪼갠 것을 보면 더 명확해진다. 1000㎡까지의 땅은 신도시가 들어서면 입주권이 나오지만 이를 넘긴 나머지는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 땅을 그대로 뒀으면 집 1채에 감정가에 기반한 현금을 받는 게 전부이지만, 4필지로 쪼개면 집 4채와 현금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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