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총리의 LH직원 토지 취득금지는 사실 굉장히 강력한 내용이긴 합니다.

hkjangkr 2021. 3. 15.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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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 토지 차명거래(명의신탁)는 '원래'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C의 토지를 매수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A가 모종의 이유(세금 등)로 자기 이름으로 취득하는게 불리하니 믿을만한 사람인 B에게 부탁해서 대신 매수를 해달라고 합니다. C입장에서는 직접 A를 상대하지 않는 이상 B가 토지 산다고 하면 매수인이 B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C입장에서는 B로부터 돈을 받고 부동산 등기도 B에게 이전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C 혹은 제3자가 봤을 땐 토지 소유자는 B인거죠. 이 거래에서 A는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상대방은 물론 국가에서 현실적으로 실제 소유자가 A라는 것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때문에 국가에서는 사후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방법을 취합니다. 

 

가령, 명의를 갖고 있는 B가 급전이 필요해져서 A몰래 D에게 마음대로 팔아버리는 경우를 상정해봅시다. 대외적으로는 B가 주인이니까 D는 당연히 등기를 B로부터 이전받고, 돈도 당연히 B에게 줍니다. 

 

 부동산실명제 시행 전에는 실제 매수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면 이를 보호해주기도 했습니다만, 실명제 시행 이후에는 보호를 안해줍니다. A와 B사이에 대신 토지 구입해달라, 라고 하는 내용의 계약서가 있어도 토지의 소유자는 B이지 A가 아닙니다. 때문에 B는 유효하게 D에게 토지를 판매한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B가 자기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기회로 A의 뒷통수를 쳐도 A는 할 수 있는 일이 없게 됩니다. 때문에, 재산을 맡기는 A입장에서는 불안해질 수 밖에 없게 되죠. 실제로 이 제도 시행 이후에 부동산 명의신탁은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A입장에서는 B가 어지간히 믿을만한 사람이 아닌 이상 명의를 빌려쓰기 어렵게 되었죠. 부모자식형제자매간에도 돈문제면 배신할 수 있으니까요. 

 

(결국 A는 B에게 부당이득 돌려내놓으라고밖에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만... 애초에 돈이 없어서 뒤통수를 친 B에게 돈이 있을리 만무합니다. 돈 돌려받는게 쉬운 일이 아니죠. 토지의 소유권이 있는 것과 아닌것은 천양지차입니다.

또, 물론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A를 보호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 설명은 기본적인 틀 위에서 취지만 설명드린 것입니다)

 

 

2. 때문에 이번에는 LH직원들의 실사용 외의 토지 거래를 금지시킨 것입니다.

앞서 본 것 처럼 차명거래는 원래 금지되어 있었고, 제재는 이미 시행되어 있었습니다. 

밝혀지면 형사처벌도 하게 됩니다만, 이를 밝히는건 사실 어지간해서는 쉽지 않습니다. 

 

이번 총리의 성명은 LH직원들의 경우 업무의 특성상 그 직원들에게는 제재가 필요했는데 

그동안 제재에 공백이 있었던 것 같으니 제재하겠다는 이야깁니다. 차명거래는 허용한다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이번 사태만 두고 봤을 때, 사실 제재할 수 있는 방식은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재개발 지역' 혹은 '내부 정보이용한 ' 토지 거래 금지 정도로요. 

 

근데 총리의 성명의 뉘앙스를 보면, 아예 LH직원들은 실사용 외의 토지거래를 금지시켜버렸습니다. 

 

이건 사인의 기본권을 상당히 강력하게 제재하는 것으로, 현 시국에서 그 제재의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실제로 시행된다면 매우 강력한 수준의 제재가 됩니다.

만약에 입법이 되면 기본권 제한으로 위헌 논란이 100%나올 정도로 강력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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