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하인드 스토리
"성범죄자가 판결 듣고 흡족해하다니"…다크웹 손정우 미국송환 기각한 강영수 부장판사 본문
다크웹서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며 영유아 성착취물 22만건을 유통한 혐의로 국내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손정우가 미국송환을 피한 가운데, 판결을 내린 판사 중 한 사람인 강영수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6일 연합뉴스 등 다수 매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6일 검찰이 청구한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손정우는 석방됐다.
이들은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이유에 대해 "'웰컴 투 비디오'에서 음란물을 다운로드한 이들 가운데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서 신원이 확인된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이 (음란물 소비자들의) 신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나왔다고 분개하고 있다. 1990년 체결된 한국과 미국 사이의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정우는 미국으로 송환되어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이 네티즌들의 주된 의견이다.
그간 정치적인 성격을 지닌 범죄자들은 범죄인 인도가 거부된 적은 있지만, 손정우는 그러한 사례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비난 여론이 크다.
게다가 지난달 29일 강영수 부장판사는 10년 전 미국 캘리포니아서 음주 뻉소니 사고를 일으킨 뒤 국내로 도피한 30대에게는 미국 인도를 허가한 바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다.
네티즌들은 "44억 벌고 징역은 1년 6개월 밖에 안받다니", "성범죄자가 판결 듣고 흡족해하다니", "진짜 성범죄에 대해서는 관대하네",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벌써 나오는거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 부장판사는 대법관 후보에 올랐으나, 후보 자격을 박탈하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할 정도로 파장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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