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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없다"..코로나 특단 대책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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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명절 때마다 면제하던 고속도로 통행료를 올해 추석엔 그대로 받기로 했다. 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에 이어 자가용을 이용한 지역간 이동 수요까지 줄여보겠단 취지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명절 대이동 자제를 권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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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인 추석 연휴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평시처럼' 징수하기로 잠정 결론을 냈다. 방역당국과도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이미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없다’는 쪽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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