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하인드 스토리
정경심 교수님은 유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문
70여곳을 압수 수색하고 그 많은 수사 인원에 1년을 넘게
끌어온데다 당시 현직 법무장관의 부인을 참고인 조사도
없이 기소부터 해놓은 사건인데 무죄가 난다구요?
검찰 입장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명분이 무너지는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당연히 할 수 있는 모든 수단(판사사찰)이라도 총동원해서
최소 집유 이상 실형이 나와야 했습니다
------------이상은 개검 입장이고
사법부는 그런 검찰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며 정부(진보)와
검찰(보수) 사이에서 눈치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여기서 기존에 해왔던 패턴을 보여줍니다
1)검찰이 원하는 사건에 1심 유죄 혹은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보수측의 체면을 세워주는거죠)
2)당연히 피고입장에서 항소할 수밖에 없고 2차는 무죄 혹은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상식적인 법리를 적용하는거죠)
3)다시 검찰이 상고하고 대법원으로 갑니다
판사가 아닌 대법관들의 심의가 진행되고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며 최종 원심확정이나 파기 환송합니다
반대로 1심 무죄인 경우에도 정세의 변화에 따라 2심 유죄로
돌변하고 대법원 최종 확정되기도 합니다
(이건 법리 싸움이 아니고 양 진영의 세에 따른 법원의 정치놀음)
한명숙 전 총리가 그랬고 이재명 지사가 그랬으며 이제 김경수
지사와 정겸심 교수가 차례를 기다리고 있죠
사법부는 이런식으로 교묘히 검찰(보수)의 강짜를 면피하고
진보인사들에 대한 여론 변화나 선거 이슈 같은 힘의 균형을
지켜보며 중간에서 줄타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들 체면도 세우고 권위도 내세울 수 있으며 양쪽 모두에게
우리가 진정한 힘이다~라는걸 보여주는거죠
사법 개혁을 하기 전까지 우린 이런 패턴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앞으로 제2,제3의 이런 사건이 검찰을 갈아 엎기 전까지 계속
나올테니까요
정경심 교수나 김경수 지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재보궐 선거 및 다음 대선까지 진보진영이 싹쓸이 하는겁니다
법원은 결국 힘의 균형이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판결을 하니까요 (한명숙 전 총리...지켜주지 못해 죄송합니다 ㅠㅠ)
지금은 울분을 삭이고 더욱 가열차게 밭을 갈며 이를 악물고
차기 재보궐 선거와 대선에 집중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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