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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절반이 집값 9억 넘는데···일부은행 '전세 반환 대출' 제한 본문
서울 아파트 절반이 집값 9억 넘는데···일부은행 '전세 반환 대출' 제한
- 9일 은행권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올해부터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용 주담대에 대해 영업점별로 취급 한도를 제한
-> 지난해 새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보증금 반환 대출에 대한 수요가 크게 높아지면서 이미 대부분 영업점이 한도를 소진한 것으로
- 씨티은행 관계자는 “금융 당국의 가계 부채 관리 방안 이행 등을 위한 것”
->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서민 지원 주택담보대출 상품 위주로 판매하고 있다”
- 보증금 반환 대출은 자금의 목적만 다를 뿐 은행 입장에서는 주택 구입 용도 대출과 똑같은 주담대
-> 명시적으로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닌 만큼 생활 안정 자금으로 취급되지만 ‘갭투자’에 쓰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2019년 말부터는 15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이마저도 대출이 금지
- 금융 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재개하면서 씨티은행이 9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도 보증금 반환 대출 제한을 결정
-> 일부 은행이 9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도 생활 자금 성격의 임차보증금 반환용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면서 실수요 1주택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
-> 자녀 교육, 직장 등의 이유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뒀다가 나중에 입주하려고 해도 대출 길이 좁아졌기 때문
- 이미 서울 아파트 절반은 매매가가 9억 원을 넘어섰다.
-> 일부에서는 소비자금융 철수설이 나오는 씨티은행이 선제적으로 대출을 조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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