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하인드 스토리
2020년 12월 조두순 출소 후에 신상정보 유포해도 되는 이유 이거 레알임 본문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변호사들의 대화를 일부 발췌해 글을 게재했다.
이는 출.소.가 1년 남짓 남은 조두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내용이었다. 당시 유튜브 방영분에서 한 변호사 김상균 씨가 “조두순은 성.범.죄. 치료만 400시간을 받았으나, 포항교.도.소.에 다시 검사했는데 ‘소.아.성.기.호.증.’ 이 나왔다”고 말했다.
소.아.성.기.호.증.은 만 16세 이상의 사람이 사춘기 이전의 아이에게 강렬한 성적 욕망을 느끼는 정신 질환이다.
앞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조두순의 가족이 사는 곳을 알린 바 있다. 당시 조두순의 집 위치가 피해자 가족의 집과 500m 거리인 걸 알게 된 누리꾼들은 경악했다. 소아성기호증을 앓는 조두순이 출소하게 되면 재범 우려가 농후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타인을 위해서 조두순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변호사 김상균 씨는 “정보통신망법상 제70조를 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언급했다. 즉 조두순의 명예를 위해서 어떠한 대비책도 할 수 없게 된다.
그렇기에 변호사 김상균 씨는 “공약을 하나 드리겠다”며 “만약에 (시청자분이) 조두순 신상정보를 유포해서 고소당하면 우리가 무료변호를 해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동료변호사와 형사사건 경력이 15년이다”라며 “조두순의 신상을 유포하시라면 해라! 그 사람은 그래도 싸다!”라고 말하며 영상을 마무리했다.
한편 조두순의 예정 출.소.일은 2020년 12월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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