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하인드 스토리
대법원이 허가한 리얼돌 계속 금지하겠다는 관세청 본문
지난 6월에 대법원이 리얼돌을 수입해야 한다고 확정 판결했다는 소식...
당시 법원의 수입 허가 이유는
“성기구는 사용자의 성적 욕구 충족에 이용되는 도구에 불과하다. 이는 개인의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국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장은 리얼돌을 계속 통관 금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사에 나온 질의를 기사에 나온 인터뷰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유승희(민주당 의원) : "성인용품은 그동안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통관이 금지됐는데 최근 대법원에서 리얼돌에 대한 수입허가가 났다"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리얼돌이 266개가 남아 있다"
"수입허가가 난 제품은 1건이지만 의미하는 것이 크다. 이는 일본제품으로 가격은 1000만원에 이른다. 판결에서 수입이 허용됐는데 관세청이 이 부분을 막을 수 있나. 우려된다"
김영문(관세청장) :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다"
"여가부에서 연구용역하고 있는 걸로 안다. 이를 참고해서 조치하겠다"
"판결이 났으면 그와 유사한 물품은 통관이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민 정서가 많이 바뀌었기에 당분간 통관금지를 유지할 생각"
유승희(민주당 의원) : "리얼돌은 여성의 혐오주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관세청장이 말 한대로 국민 의식 정서가 더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통관 허용을 막지 못한다. 어떤 방식으로든 대처해야 한다"
"여가부에 책임을 돌릴 수 없고 관세청도 분명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김영문(관세청장) : "관세행정 자체가 기준을 가져야 하는데, 기준을 관세청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담 부처에서 하는 것이다. 여가부와 협의하고 대법 판결도 같이 고민하겠다"
시계열 상으로 정리하자면
1. 업체 리얼돌 수입
2. 관세청 풍속을 해치는 물품 명목으로 통관 금지
3. 대법원 리얼돌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 아님 판결
4. 관세청 해당 리얼돌은 수입 허가하지만 다른 리얼돌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 명목으로 통관 금지
상태입니다.
관세청이 하는 관세행정은 법률에 의거한 것이고 그 법률을 해석하는 최고 권위는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가지고 있죠.
대법원이 리얼돌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 아니라고 해석을 했는데 관세청에선 그건 해당 리얼돌에 대해서만 해석한 것이고 다른 리얼돌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해석하지 않았다는 말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관세청이 하는 말은 법령의 해석권은 법원에 있는 것이 맞지만 그것은 오로지 그 개별 사건에 대해서만 유효하고 같은 사례여도 다른 사건은 행정부의 유권해석이 우선된다는 거 잖아요.
이러면 법원의 해석권은 개나 줘라 하는 거 아닙니까.
동일 사례에 대한 법원의 해석권은 당연히 존중해 줘야죠.
하다못해 관세청이 다른 리얼돌에 대해서 다른 이유를 들어서 통관을 금지하겠다 라고 하면 법령과 국민정서상의 차이로 인해 고심하고 있다고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해당 상품이 아니니 대놓고 같은 이유로 금지하겠다고 하니 당황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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