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하인드 스토리
'10대 강간' 누명 쓴 여자 강사, '진료기록'으로 대반전 본문
반응형
10대 남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던 보습학원 여강사가 학생의 '진료기록' 알리바이 덕분에 누명을 벗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중략)
1심 재판부는 B와 C군의 상황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점 등을 근거로 이들의 진술이 믿을 만하다고 봤다.
실제로 이들은 신체 접촉이 있을 때 당시 상황뿐만 아니라 서로 주고받은 대화나 문자메시지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반면 A씨 측의 반박은 대부분 인정되지 않았다.
A씨는 B군이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한 날은 지방흡입 시술을 받아 병원에 입원한 시기였다는 점도 부각했지만, 재판부는 입원 치료 중이라고 해도 범행 사실을 완전히 부정할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당일 다리골절 진료기록과 주위 증언이 드러나 무죄 ㄷㄷㄷ
악마는 새끼고 성인이고 구분없이 엄벌하고
소년법 없애고 무고죄 처벌했으면 좋겠네요
반응형
'리빙'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숨기고싶은 7가지 비밀 (0) | 2020.06.12 |
---|---|
스타벅스에서 이제 테이블, 의자가 사라집니다 (0) | 2020.06.12 |
경주 사건 피해 아동이 둘이라구요??? (0) | 2020.06.10 |
'창녕 초등생 학대' 계부 "손가락 지지고 나가라 했다" (0) | 2020.06.10 |
브라질리언 왁싱 가격.jpg (0) | 2020.06.10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