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하인드 스토리
‘하객 50명’ 넘는 결혼식 참석하면 발생하는 심각한 상황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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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하객 50인 이상의 실내 결혼식은 불가능해졌다.
지난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하며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은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19일부터 바로 적용이 되며 정부는 이에 해당하는 모임으로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야유회, 동창회, 동호회, 계모임 등을 포함했다.
![](https://blog.kakaocdn.net/dn/czowpv/btqGQczHLAH/POxYACptW6fmsRPKHQHiW1/img.jpg)
이번 정부가 발표한 조치를 위반하면 결혼식의 경우, 결혼식 주최자를 포함해 모든 참석자가 벌금 300만 원을 내야만 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많은 국민들께서 이러한 불편을 겪으실 거라 생각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올릴 때 강력하게 권고하는 형태로 시행했다”라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선 국민들의 협조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https://blog.kakaocdn.net/dn/bu5ivA/btqGYorE9ng/hISPD9KVlkj3Jl81QBCuG1/img.jpg)
이번 발표가 전해지자, 많은 누리꾼들은 ‘결혼식’에 관심을 보였다.
당장 19일부터 적용되는 방침이기 때문에 이번 주말인 22~23일 결혼식이 예정된 예비부부도 포함이 된다. 결혼식장의 경우 뷔페식당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참석하는 하객 수를 대상으로 집합 금지 대상 여부가 결정이 된다.
![](https://blog.kakaocdn.net/dn/E8HTa/btqGTntRoEU/BXOxOp9jB6rS0NRcAQ0vH1/img.jpg)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번 발표에 대해 “모든 상황을 고려해 조치를 취하면 코로나19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방역당국의 긴급 조치가 호소라고 생각하시고 스스로 참여해서 같이 해결하자는 취지임을 다시 한번 더 강조 드린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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