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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컬리 '블랙리스트' 본문

비즈니스

마켓컬리 '블랙리스트'

author.k 2021. 3. 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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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업무에서 배제된 일용직 노동자의 개인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 등)를 기입한 블랙리스트는 마켓컬리 직원과 대행업체 담당자들이 모인 단체 카톡방을 통해 공유됐다. 카톡방에서는 ‘블랙’이라는 표현이 문제될 수 있으니 ‘수신거부자’라는 표현을 쓰라는 지시도 내려졌다.

이에 대해 마켓컬리 측은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적은 없다. 다만 지난 2월 물류센터 현장에서 블랙리스트를 운용했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곧바로 중단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며 “인력관리를 본사에서 직접 한 것은 지난해 10월부터다. 그 이전 시기의 블랙리스트 운용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의 해고와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타 직원들과 갈등으로 분위기를 흐리고 업무지시 불이행과 무단이탈을 했기 때문에 업무배당을 하지 않은 것일 뿐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마켓컬리는 설사 블랙리스트를 운용했더라도 도의적으로 비난받을 수준의 행위일 뿐 법 위반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블랙리스트를 쿠팡 등 타 물류업체와 공유해 해당 노동자들의 취업을 제한했다면 위법 행위가 맞지만, 사용자로서 운용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마켓컬리의 주장처럼 이제껏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방해의 금지)는 주로 다른 사업장의 취업제한을 한 경우에 적용돼왔다. 예컨대 대형 건설사(원청)가 노동자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하청업체로의 취업을 제한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렇다고 마켓컬리의 행위가 법 위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는 “근기법에서 중요한 것은 취업을 방해한다는 행위 그 자체”라며 “누구든 어떤 사업장이든 노동자의 취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특히 장기적으로 꾸준히 업무에 임했던 마켓컬리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취업 방해가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법문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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