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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인드 스토리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던 증시는 조정의 빌미를 찾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주 높은 밸류에이션을 뒷받침해줄 실적이 나오지 않는다면 많은 성장주가 차익실현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 주요 증시 전문가들도 눈높이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최근 증시가 역풍에 조만간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도이체방크는 주가가 이달 최대 10%가량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CNBC에 따르면 지금까지 실적을 발표한 기업 중에 86%의 기업이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다. 리피니티브에 따르면 지금까지 발표된 실적과 향후 발표될 실적을 토대로 추정할 경우 1분기 기업 순익은 33.9%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실적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추정한 24% 수준보다 크게 높아진 것이다. 실..
미국 비트코인에 양도세 80프로 ................ 문 닫으라는 이야기죠. 터키 문닫음 한국 가상화폐 폐쇄 검토 미국이 가상화폐에 철퇴를 내리겠다고 한 이상 결국은 가상화폐는 끝이라고 봐야죠.. 폰지사기와 투기 사이에서 외줄을 탔으니 결과는 별로 ..... 가상화폐는 중국이나 우호적일까 (요새는 중국도...) 안하는게 답아지 않을까 합니다.
1. 집값 상승하면 미보유자들이 정부를 욕합니다 2. 규제를 강화하면 보유자들이 욕합니다 3. 부동산 대출을 막으면 구매희망자들이 욕합니다 4. 집값이 떨어지면 보유자들이 또 욕합니다
- 목동11단지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2차 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에서 C등급을 맞아 탈락-> 1988년 준공된 이 단지는 19개 동, 1595가구- 9단지에 이어 11단지까지 고배를 마시면서 다른 목동 단지들의 통과 가능성도 낮아졌다는 분석-> 목동 신시가지는 1980년 중후반 입주한 14개 단지, 약 2만6600가구로 구성->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한 곳은 6단지 한 곳-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는 모두 1985년 중후반에 지어져 비슷한 안전도 평가가 나올 것-> 다른 단지들이 안전진단을 통과하기도 쉽지 않을 것- 안전진단 통과가 까다로워진 것을 모르고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목동6단지는 통과했는데 9단지, 11단지는 왜 탈락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주민이 적지 않다-> 양천구청 측은 목동11단지 안전..
올 들어 암호화폐(가상화폐)가 랠리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시총 2위인 이더리움이 시총 1위인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블룸버그통신은 올 들어 비트코인이 2배 오르는 동안 이더리움은 3배 올랐다고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비트코인은 6만 달러가 저항선으로 작용함에 따라 6만 달러를 뚫지 못하고 횡보하고 있는데 비해 이더리움을 급등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비트코인의 시총은 1조1140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더리움의 시총은 2446억 달러로 부동의 시총 2위다. 3위인 바이낸스 코인은 526억 달러에 불과하다.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더 상승한 것은 지난주 비자카드가 결제에 암호화폐를 도입한다고 발표하면서 이더리움을 통해 정산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0일(현지시간) 크리스티나 게오르기예바 국제통화기금 총재는 연례 스프링 미팅 개막연설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투자자로부터 신뢰를 얻는 투자 자산"이라고 말했다. 그는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에 계속적으로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고 봤다. 게오르기예바 총재는 상품 결제를 위한 화폐로의 기능에 대해선 아직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비중이 미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가상자산이 기존 통화 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도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같은 IMF의 입장은 그동안 미국 금융당국의 주요 인사들이 비트코인에 대해 내놓은 평가와 상반된다. 대표적으로 지난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은 국제결제은행..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지만, 현장에서는 불편을 겪는 사례가 줄을 이었다. 우선 금융 상품 가입에 걸리는 시간이 대폭 늘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예·적금에 가입할 때 예금거래신청서 한 장만 작성하면 끝났다. 이날부터는 적금 하나를 들더라도 3단계(가입 권유 확인서, 예금 거래 신청서, 예금성 상품 계약서)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은행원은 이후 민원처리 절차, 예금자보호 여부, 이자율, 이용 제한 사항 등의 정보를 하나하나 읽어주며 이해했는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한 은행 창구 직원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계약 해지 관련 내용과 민원처리 등의 절차를 다시 한번 일일이 설명해야 한다”며 “5분이면 끝나던 예·적금 상품 가입 소요 시간이 30분 이상으로 늘었다”고 하소연했다. 서울 구로구의 ..